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서울구치소로 복귀했다. 사진은 영장심사 후 서울서부지방법원을 떠나는 윤 대통령. /사진=뉴스1(공동취재)
18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오후 6시50분까지 형법상 내란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심사를 마친 후 취재진에 "대통령께서 사실관계나 증거관계, 법리 문제에 대해 충실하게 설명하고 답변했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 결정이 나올 때까지 조용히 기다리겠다"며 "우리 입장에선 당연히 좋은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차정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부장검사를 비롯한 공수처 검사들은 영장심사 종료 후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 답을 하지 않은 채 자리를 떠났다.
윤 대통령 변호인인 석동현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영장심사에서 오후 4시35분부터 5시15분까지 약 40분 동안 직접 발언했다고 밝혔다. 심사 종료 전에도 5분간 최종 발언을 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오후 2시에 시작된 영장심사는 공수처 검사들과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각각 70분씩 발언하고 이후 윤 대통령이 약 40분 동안 직접 발언했다. 이어 오후 5시20분부터 약 20분간 휴정했고 오후 5시40분에 재개한 심사는 오후 6시50분에 종료됐다. 이날 영장심사에는 윤 대통령과 윤 대통령 변호인단 8명, 공수처 검사 6명이 각각 출석했다.
앞서 정장 차림의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1시 25분쯤 법무부 호송차량을 타고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출발해 1시 55분쯤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에 도착했다. 서부지법 입구에 마련된 포토라인엔 서지 않고 지하 주차장을 통해 법정으로 들어갔다.
영장심사를 마친 윤 대통령은 곧바로 호송차에 올라 서울구치소로 복귀했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이나 오는 19일 오전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면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 머물며 공수처와 검찰의 조사를 받게 된다. 반면 기각될 경우 즉시 풀려나 관저로 돌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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