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방은주 기자] 윤석열 대통령 구속 여부를 결정할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약 4시간 50분 만에 끝났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이날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오후 2시께부터 오후 6시 50분께 까지 진행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는 주임 검사인 차정현 부장검사를 비롯한 6명의 검사, 윤 대통령 측에서는 변호사 김홍일·윤갑근·송해은·석동현·차기환·배진한·이동찬·김계리 등 8명의 변호인단은 비상계엄 선포 내란죄 해당여부,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있는지, 공수처가 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것은 관할 위반인지 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서울구치소에 구금된 윤 대통령도 정장 차림으로 법정 중앙 자리에 앉아서 심문을 기다렸고, 오후 4시 35분께부터 약 40분간 발언했다. 또한 영장실질심사가 끝나기 전, 5분간 최종 입장을 재판부에 밝혔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오후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윤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께서는 사실관계나 증거관계, 법리 문제에 대해 성실하게 설명하고 답변했다"면서 "재판부 결정이 나올 때까지 조용히 기다리겠다"고 했다.
법원은 양측의 공방 내용과 서면 자료 등을 검토한 뒤 이르면 이날 밤늦게 또는 19일 새벽 발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로 돌아가 결과를 기다린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윤 대통령은 정식 구치소 입소 절차를 거쳐 수감되고, 기각되면 즉시 풀려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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