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하다. /사진=이미지투데이
18일 뉴시스에 따르면 최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최치봉 판사는 상해, 업무방해, 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9)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21일 오전 10시쯤 경기 남양주시의 한 주류매장에서 업주가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산삼주와 천마주, 송이주, 더덕주 등 130병이 넘는 담금주를 집어던져 1430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같은 해 4월30일 남양주시의 한 공사 현장 앞에서 공사를 방해하다 이를 제지하는 현장 관계자들을 깨물고 폭행해 3명에게 각각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았다. 한 달여 뒤 주말에 공사를 한다는 이유로 공사 중인 건물에 돌을 던져 166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입힌 혐의도 있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알코올중독을 앓고 있는 점, 공사 현장 관계자 및 피해 건축주와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이미 폭행, 재물손괴, 업무방해 등 다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수상해죄로 재판받고 있던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감안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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