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틱톡 금지법' 美 대법원 만장일치 합헌…"트럼프 결정에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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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톡 금지법' 美 대법원 만장일치 합헌…"트럼프 결정에 달려

한스경제 2025-01-18 15:44:0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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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동영상 플랫폼 틱톡과 모기업 바이트댄스가 미국 정부와 법적 다툼을 시작했다.  /로이터
중국 동영상 플랫폼 틱톡과 모기업 바이트댄스가 미국 정부와 법적 다툼을 시작했다.  /로이터

[한스경제=김호진 기자] 미국 대법원이 중국계 동영상 플랫폼 틱톡의 모기업을 향해 매각하지 않으면 19일부터 미국 내에서 틱톡을 금지하는 강제 매각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18일(이하 현지시각) 로이터·AP통신 등에 따르면 연방대법원은 틱톡 강제 매각법에 대해 만장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미 대법은 판결문에서 "플랫폼이 수집하는 방대한 양의 민감한 데이터와 함께 앱이 외국 적의 통제에 취약한 상황이 차등적 대우를 정당화하고 있다"며 "틱톡 강제 매각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틱톡 측은 "바이든 행정부와 법무부는 미국 내 1억7000만명의 사용자가 틱톡을 이용하는 데 필수적인 서비스 제공업체들(애플·구글)에 명확성과 확신을 제공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20일 취임식을 갖는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이 틱톡 구제를 시사하면서 실제로 틱톡이 미국 시장에서 퇴출당하는 상황까지 이어지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트럼프 당선인은 대법 판결 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대법원의 판결은 예상됐던 것이며 존중돼야 한다"면서도 "상황을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 틱톡에 대한 내 결정은 머지않은 미래에 내릴 것"이라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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