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썰 / 안중열 기자]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의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는 18일 오후 2시 서울서부지법에서 시작됐다.
이번 영장실질심사는 주말에 이뤄지는 관계로 전담판사가 아닌 주말 근무 당직법관 차은경(사법연수원 30기) 부장판사가 맡았다.
윤 대통령 구속 여부는 이르면 18일, 늦어도 19일 새벽 결정될 전망이다.
앞서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한다면 불출석하겠다’고 했지만, 윤 대통령과의 접견 후 입장을 선회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이날 영장실질심사 출석으로 3일 만에 모습을 드러내게 됐다.
법조계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공수처에 체포돼 조사를 받은 이후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이후 공수처 조사는 물론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서울중앙지법의 체포적부심사에도 불응하며 등을 돌린 여론을 의식하지 않았겠는가”라고 되물었다.
공수처는 전날 오후 5시 40분쯤 서울지법에 형법상 내란(우두머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17일 오후 5시 40분께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부지법에 청구했다.
구속영장 청구서는 150여쪽 분량으로 기소된 계엄 핵심관계자의 조서 내용을 통해 구체화한 대통령 혐의가 포함됐다.
공수처에 따르면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에 부장검사 포함 6~7명의 공수처 검사가 참여한다.
만약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윤 대통령은 즉시 최대 20일간 구속 수사를 수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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