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을 태운 호송차량이 18일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구속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사진=뉴스1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1시25분께 서울구치소에서 나와 법무부 호송 차량을 타고 이동했다. 운전은 교도관이 하며 대통령경호처 소속 경호 차량이 윤 대통령을 실은 호송 차량을 둘러싼 형태로 이동할 예정이다.
구치소 수용 이후부터 윤 대통령 신변에 대한 책임은 구치소가 가진다. 수용자들을 관리·감독할 권한은 교도관들이 갖게 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 17일 서부지법의 체포영장 발부가 위법하단 이유로 심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18일 오전 변호인단 면담 후 비상계엄의 정당성과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을 직접 설명하겠다며 출석을 결정했다.
현재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는 경찰 경력 700여명 정도가 배치됐다. 첫 현직 대통령 구속 심사인 만큼 혼잡성과 안전을 고려해 경기 남부뿐만 아니라 서울에서도 경찰 중대가 일부 동원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서부지법 도착 시 포토 라인에 서지 않고 곧바로 법정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서울서부지법은 이날 오후 2시께부터 차은경 영장 담당 부장판사의 심리로 구속 심사를 진행한다.
Copyright ⓒ 머니S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