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조사를 마친 뒤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오전 기자들에게 "대통령이 오후 2시 구속 전 심문에 출석한다"고 공지했다. 윤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법정에 직접 출석해 당당하게 대응하는 게 좋다는 변호인들의 건의를 받아들여 출석하시기로 결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히 대통령의 명을 받아 계엄 업무를 수행하거나 질서유지 업무를 수행한 장관, 사령관 등 장군들, 경찰청장 등이 구속된 것을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신다"며 "법정과 헌법재판소에서 비상계엄의 정당성과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을 직접 설명해 명예를 회복시켜야 한다는 마음에서 출석하시기로 했다"고 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할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렸다.
공수처의 전속 관할권은 서울중앙지법에 있다며 공수처가 서부지법에 청구한 체포·구속영장은 불법·무효이기에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배진한 변호사는 전날 윤 대통령을 접견한 뒤 "윤 대통령이 서부지법에서 하는 영장 심사에는 불응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말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변호인들을 접견하고 내부 검토를 거친 뒤 출석하는 방향으로 선회했다. 구속영장은 체포영장보다 혐의사실이 더 구체적으로 소명돼야 발부되는 만큼 그간 주장해온 계엄 선포의 정당성 등을 피력해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의중이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이 법정에 직접 출석하지만 포토라인에 서는 일은 없을 예정이다.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호송차를 타고 이동해 바로 법정 안으로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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