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구치소를 떠났다.
윤 대통령을 태운 법무부 호송차량은 이날 오후 1시26분께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정문을 나섰다. 차량 주변에는 경호차량이 밀착 배치돼 이동하며 경호를 강화한 모습이었다.
윤 대통령이 구치소 밖으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지난 15일 체포된 이후 3일 만이다. 그는 체포 당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첫 조사를 받았지만, 이후의 추가 소환 요구를 거부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의 영장심사는 같은 날 오후 2시부터 서울서부지법에서 차은경 부장판사의 주재로 진행된다. 윤 대통령은 법정에서 직접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내란 혐의를 부인할 계획이다.
공수처에서는 차정현 부장검사를 비롯한 6명의 검사팀이 출석하며,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에는 김홍일, 윤갑근, 석동현 등 7명의 변호사가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구속심사는 '12·3 비상계엄'의 적법성과 윤 대통령의 책임을 둘러싼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되는 가운데, 사건의 향방을 가를 중대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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