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 사상 초유의 상황이 펼쳐진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오후 2시 서울서부지법에서 진행되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직접 출석하기로 결정했다.
윤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오전 "대통령이 법정에 직접 출석해 당당하게 대응하는 것이 좋다는 변호인단의 건의를 수용했다"고 밝혔다. 특히 윤 대통령은 계엄 업무 수행 관련자들의 구속 사태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하며, 비상계엄의 정당성과 내란죄 불성립을 직접 설명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당초 윤 대통령은 공수처의 전속 관할권 문제를 들어 서부지법 영장심사에 불출석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과 방어권 확보 차원에서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분석된다. 현직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 출석은 전례가 없는 일이며, 전직 대통령 중에서는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유일하게 출석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서 호송차를 통해 법정으로 이동할 예정이며, 포토라인 등의 별도 언론 노출은 없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심사에서는 그동안 묵비권을 행사했던 것과 달리, 내란 혐의에 대해 적극적인 반박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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