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을 엄격하게 적용해야할 내용이 아니다.
징집 대상자 결정은 입법 형성권이 광범위하게 적용되어야한다.
여자는 월경, 임신, 출산때문에 훈련이 어렵다.
여성징병의 해외 사례가 적다.
경제적 소모가 크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실현이 어렵다.
위계질서를 이용해 성적인 기강해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결론: 모든 국민은 성별을 이유로 부당하게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지만 20대 남성만을 잡아다가 1년 반동안 노예로 사용하는건 그닥 중대한 기본권 침해도 아닐뿐더러 어쩔 수 없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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