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 기술 글로벌 도입 속도...“경쟁력 확보 위한 규제 완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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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 기술 글로벌 도입 속도...“경쟁력 확보 위한 규제 완화 필요”

투데이신문 2025-01-18 09: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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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부 장관이 지난 15일(현지시각) 미 상원 세출위원회에서 열린 2025 회계연도 예산심의 청문회에서 올 가을 중국산 커넥티드 차량에 대한 규제를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제공=AP/뉴시스]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부 장관이 지난 15일(현지시각) 미 상원 세출위원회에서 열린 2025 회계연도 예산심의 청문회에서 올 가을 중국산 커넥티드 차량에 대한 규제를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제공=AP/뉴시스]

【투데이신문 양우혁 기자】 국내 자율주행 기술 개발의 잠재력은 크지만, 정부의 복잡한 규제와 제도적 장벽이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질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자율주행 기술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요소로 자리잡으며, 전 세계적으로 주요국들이 자율주행 생태계를 빠르게 구축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한국은 이러한 빠른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자율주행 기술 개발을 위해 적극적인 규제 완화를 실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은 도로 안전 규정을 재검토하고, 데이터 활용에 대한 제약을 줄이는 정책을 추진해 기업들이 혁신을 이루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이런 변화는 자율주행 기술의 상용화를 촉진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 역시 자율주행 기술 개발에 있어서 강력한 국가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중국 정부는 자율주행 기술을 포함한 다양한 신기술 분야에 대해 대규모 재정 지원을 진행하며, 데이터 수집 및 활용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도 추진하고 있다. 국가 차원의 기술 전략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으며, 특히 자율주행 기술과 관련된 인프라 구축과 테스트베드 운영에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고 있다. 최근에는 중국의 지리 자동차 산하 브랜드인 지커가 ‘CES 2025’에서 AI 기반 자율주행 기술이 적용된 전기차와 미니밴을 선보여 세계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내세웠다.

자율주행 전기차가 도로를 주행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자율주행 전기차가 도로를 주행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이에 국토교통부는 지난 13일 제4차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개최해 신교통수단 도입과 같은 혁신 서비스에 규제 특례를 부여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특히, 정부는 현대차의 자율주행 기술 고도화를 지원하기 위해 차량 주행 중 획득한 원본 영상을 인공지능(AI) 학습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특례를 부여했다.

김홍목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자동차국 국장은 “모빌리티 규제특례제도(샌드박스)가 운영된 지 1년이 가까이 됐으며, 이번 혁신위원회에서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에 실증 특례가 부여되는 상황이 고무적”이라면서 “앞으로도 모빌리티 혁신을 가속화하기 위해 실증특례의 규모와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다만, 한국은 여전히 자율주행 기술 개발에 있어 보수적인 규제와 제한적인 정책 지원으로 인해 기술 개발 속도가 상대적으로 더디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자율주행 기술은 이제 더 이상 먼 미래의 기술이 아니라, 현재 우리가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기술로 자리잡고 있다”며, “하지만 현행 규제 체계에서는 글로벌 경쟁을 따라잡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 서비스 현황. [사진제공=국토교통부]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 서비스 현황. [사진제공=국토교통부]

전문가들은 국내 자율주행 산업이 겪고 있는 주요 장애물로 데이터 확보와 규제의 제약을 꼽고 있다. 미국과 중국은 각각 자율주행 기술 혁신과 시장 점유율 확대를 위해 매우 공격적인 전략을 펼치고 있지만, 한국은 여전히 규제와 인프라 문제에서 보수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로 인해 자율주행 기술의 상용화 속도가 상대적으로 더딘 상황이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현재 국내 자율주행 관련 규제는 포지티브 방식으로, 너무 엄격한 규제는 기업들이 기술을 연구·개발하는 데 큰 부담을 준다”며, “자율주행 AI 기반 모빌리티는 전 세계적인 미래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중요한 분야이기 때문에, 정부가 네거티브 규제 방식을 적용해 국내 기업들의 기술 경쟁력을 강화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네거티브 규제란, 기본적으로 규제가 없는 상태에서 새로운 기술이나 사업 모델이 나타날 때, 이를 인정하고 규제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기업들은 더 자유롭게 기술을 개발하고 실험할 수 있게 된다.

이에 한 국토위 소속 의원실 관계자는 “자율주행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기업들의 의견을 반영해 제도를 개선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자율주행 기술의 발전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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