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일보] 이태종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된 이후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절차에 대해 '강압적'이라고 비판하며 조사 내내 묵비권을 행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그의 과거 강압 수사 스타일에 대한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윤 대통령은 2007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연구원 시절 서울서부지검의 '신정아 학력 위조 사건' 수사에 긴급 투입되었으며, 당시 신정아 전 교수의 학력 위조와 부적절한 관계 등을 조사했다. 이 사건에서 윤 대통령은 신 전 교수에게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업무방해 등 총 9가지 혐의를 적용했다. 신 전 교수는 1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수감되었다.
신정아 전 교수의 자서전 '4001'에서는 윤 대통령이 당시 수사 중 강압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밝혔다. 신 전 교수는 윤 검사의 소리치고 비아냥거리며, 협박하는 태도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그는 "너무 무서워서 의자에 앉은 채로 오줌을 쌌다"며 윤 검사가 자백을 강요한 상황을 회고했다. 또한, "윤 검사는 다음번에 처넣을 테니 너무 좋아하지 말라"고 말했다는 주장을 덧붙였다.
이러한 강압 수사 의혹은 2019년 윤 대통령의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에서도 논란이 되었다. 당시 윤 대통령 측은 이 의혹에 대해 "강압수사는 없었다"며 법과 원칙에 따른 적법한 수사였다고 해명했다.
이번 체포 과정에서 윤 대통령은 체포적부심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되었고 이후 계속 구치소에 머물게 되었다. 15일 영상 담화에서 윤 대통령은 무효인 영장에 의한 강압적인 절차 진행을 비판하며, 향후 국민들이 이런 상황을 겪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16일 공수처 조사에서도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그는, 체포와 조사를 받으며 여전히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Copyright ⓒ 내외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