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주점서 1천200만원어치 즐기고 돈 안 낸 30대, 징역 4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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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주점서 1천200만원어치 즐기고 돈 안 낸 30대, 징역 4개월

연합뉴스 2025-01-18 08:05:0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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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 팁까지 차용…"동종 범죄로 실형, 누범 기간 중 범행"

창원지법 창원지법

[연합뉴스 자료사진]

(창원=연합뉴스) 이준영 기자 = 유흥주점에서 1천200만원 상당의 유흥을 즐기고 결제하지 않은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 이재원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1월 지인 1명과 방문한 서울 강남구 한 유흥주점에서 1천200만원 상당의 유흥비를 지불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양주 5병과 안주 등 220만원, 종업원 6명 봉사료 506만원, 밴드비 70만원, 웨이터 팁 5만원, 픽업 비용 5만원 등을 지불하지 않았다.

심지어 종업원 팁으로 쓸 현금 300만원을 차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신용불량자로서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어 애초 유흥비를 지불할 능력이 없었다.

또 과거에도 동종 범죄로 실형을 살았다.

재판부는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고 여러 차례 재판 기일에 불출석하는 등 재판에 임하는 태도가 매우 불량하다"며 "다만 A씨와 합의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lj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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