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낙찰가 2500만원이 아님. 1067만원임. 의도적으로 부풀려짐.
2. 해당 짤에 안나와있지만 낙찰자는 고궁박물관에 2억 5천만원 받고 팔려고 함.
3. 근데 애초에 어보 자체가 도난품이어서 미국 버지니아 주법도, 한국 민법도 적용받지 않음.
결론: 고궁박물관이 일방적으로 유물을 뺏아간게 아니고 고궁박물관에 유물 팔려고 했다가 법정분쟁 거쳐서 법원 판결로 받아간거임.
짤을 왜저렇게 악의적으로 만든건진 몰라도, 엄연히 법원에서 판결난 사항인데 박물관을 악의축으로 몰아가려는건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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