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ray 기기' 사용 한의사 2심도 무죄…의료계 갈등 격화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X-ray 기기' 사용 한의사 2심도 무죄…의료계 갈등 격화

경기연합신문 2025-01-17 23:21:00 신고

3줄요약
ⓒ News1 양혜림 디자이너
ⓒ News1


뉴스1에 따르면 엑스레이 방식의 골밀도 측정기를 사용한 한의사에게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이 나오자 의료계 내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17일 법원과 의료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은 이날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김모씨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2006년부터 2018년까지 저선량 휴대용 X-ray 골밀도 측정기를 진료 목적으로 사용해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2023년 1심 재판부는 "한의사가 현대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을 무면허 의료행위로 판단할 수 없다"며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2022년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을 의료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 당시 대법원은 "한의사가 X-ray 방식의 골밀도측정기를 활용한 것은 한의학적 원리에 부합하지 않거나, 통상적인 기준을 넘어서는 보건위생상 위해 발생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의협은 "한의사가 진료에 의료기기를 자유롭게 활용하는 것은 의료인으로서 당연한 권리이자 책무"라며 "의료법상 자격을 갖춘 한의사가 의료기기를 자유롭게 활용해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초음파, 뇌파계에 이어 엑스레이 방식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법적 근거가 재확인됐다는 점에서 이번 판결의 의의가 있다"며 "국회와 정부 역시 특정 직역 눈치 보기에서 벗어나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즉각 반발했다. 의협은 "재판부의 판단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그간 의협을 비롯한 의료계는 한의사의 인체의 해부학적 지식과 과학을 근간으로 발전한 현대의학 및 방사선 의료기기에 대한 전문식견이 충분하지 않다는 사실을 반복적으로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이를 간과한 판결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의계는 이번 판결이 마치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해) 전면적인 허용인 것처럼 사실을 호도하고 있다"며 "하지만 '골밀도 측정과 영상진단 한 게 아니다'는 주장에 대해 죄를 묻기 어려워 내린 판결일 뿐 한의사의 X-ray 전면허용에 대한 판결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Copyright ⓒ 경기연합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