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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민주연합은 이날 “윤 변호사는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을 지키려 권한에도 없고, 사실관계도 맞지 않은 발언으로 공조본의 적법한 체포영장의 집행을 방해했다”면서 충북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윤 변호사는 ‘대통령 경호관은 체포영장 집행 중인 경찰을 체포할 수 있다’는 발언 등으로 경호관을 현혹했다”며 “이는 사실과 전혀 맞지 않은 얘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12·3 비상계엄은 명백히 국헌문란 목적의 내란”이라며 “내란선전을 저지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윤 변호사를 고발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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