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적부심을 기각한 서울중앙지법 소준섭 판사가 살해 협박을 받았다. 다만, 경찰의 신변보호 지원은 거절했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소 판사를 살해하겠다는 게시글이 온라인상에 올라온 것을 인지한 후 소 판사에게 신변보호 의사를 물었다.
소 판사는 “당장 신변 보호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구체적으로 위협이 체감되면 그때 신변 보호를 요청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관할권이 없는 서울서부지법에서 발부받은 체포영장은 불법”이라며 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했다. 체포적부심은 체포가 부당하다며 법원에 석방을 요청하는 제도다.
소 판사는 “이 사건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며 윤 대통령 측의 청구를 기각했다.
한편, 법원의 기각 판단이 나온 직후인 전날 오후 11시 42분 한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소준섭 (판사) 출퇴근길에 잡히면 참수한다”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게시글은 현재 삭제됏으며,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게시자를 추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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