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썰 / 안중열 기자]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여부가 이르면 18일 결정된다.
헌정사상 초유의 초유의 현직 대통령에 대한 영장심사로 기록될 만큼 세간의 이목을 끄는 배경이다.
서울서부지법에 따르면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는 18일 오후 2시 진행된다.
이번 영장심사는 차은경(사법연수원 30기) 부장판사가 맡는다.
영장실질심사가 주말에 이뤄지기 때문에 영장전담판사가 아닌 주말 근무 당직법관인 차 부장판사가 맡게 된 것이다.
대통령 변호인단은 기존 영장전담 판사인 이순형·신한미 부장판사는 앞서 체포·수색영장을 발부 또는 재발부한 적이 있는 만큼 유감을 표명해왔다.
차 부장판사는 이화여대 경제학과를 나와 국책 연구기관에서 연구원으로서의 근무 경력이 짧다.
이후 사법시험에 합격했고 대형 로펌에서 근무행오다 판사로 재직하기도 했다.
윤 구속 여부는 이르면 18일 밤이나 19일 새벽 결정될 전망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17일 오후 5시 40분께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부지법에 청구했다.
앞서 공수처는 윤 대통령 체포영장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해 발급받았다.
구속영장 청구서는 150여쪽 분량으로 기소된 계엄 핵심관계자의 조서 내용을 통해 구체화한 대통령 혐의가 포함됐다.
공수처에 따르면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에 부장검사 포함 6~7명의 공수처 검사가 참여한다.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18일 진행돼 주말 중 결과가 나올 전망이다.
구속영장 발부 즉시 대통령은 최대 20일간 구속 수사를 수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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