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18일 결정될 예정인 가운데, 서울서부지법이 심사를 앞두고 전례 없는 보안 강화에 나섰다.
서울서부지법은 18일 오후 2시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진행되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차은경 부장판사가 맡게 됐다. 주말 당직법관이 초대형 사건을 맡게 된 것은 이례적이란 평가도 나오고 있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공모해 지난달 3일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가 없음에도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며, 주요 인사들을 불법 체포·구금하려 한 혐의다.
한편, 서부지법은 17일 오후 7시부터 청사 부지 출입구를 폐쇄하고, 심문 당일에는 영장심사 관계자 외 차량 출입을 전면 제한하기로 했다. 언론사 기자들의 경우 오전 11시 30분부터 청사 앞마당까지만 출입이 허용되며, 피의자 촬영을 위한 별도 취재 구역은 마련되지 않을 전망이다.
윤 대통령의 구속 여부는 18일 밤이나 19일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이는 공수처 수사로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두 번째 사례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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