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에 따르면 개혁신당이 17일 허은아 대표의 사퇴를 요구하는 당원들의 '당원소환제' 서명을 시작했지만 허 대표는 "당헌·당규를 위반한 적 없다"며 소환제를 인정할 수 없다고 맞대응했다.
이경선 서울시당 위원장은 이날 당원들에게 문자를 보내 "사태를 원만하게 해결하고자 백방으로 노력해 왔지만, 현재 지도부에 대한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기에는 역부족인 것 같다"며 "당헌 제7조에 보장된 '당원소환'의 권리를 사용할 수밖에 없게 되었음을 당원 동지 여러분들에게 알린다"고 밝혔다.
당원소환제는 당 대표를 포함한 당직자가 당헌·당규 등을 위반해 당의 위신을 해치거나 존립에 악영향을 미치게 할 경우, 당원들이 소환해 파면할 수 있게 한 제도다.
개혁신당 당헌·당규에 따르면 당원소환 청구는 으뜸당원(당비를 내는 당원) 20% 이상 그리고 각 시·도당별 으뜸당원 10% 이상의 서명을 받으면 청구할 수 있다. 청구 요건이 충족된 경우 당원소환투표는 전체 으뜸당원의 3분의 1 이상의 투표 및 유효투표의 과반수 찬성으로 확정된다.
김성열 전 수석대변인은 오후 7시 기준 당원소환제 청구 인원이 1만 명을 넘어섰다고 공지했다. 그는 앞서 보낸 공지에선 "오후 3시 30분 기준 5000명을 넘어섰다"며 "으뜸당원 총수가 2만5000명 이하라는 전제하에 당원소환제 청구 요건이 불과 1시간여 만에 기 완료됐음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허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불법적이고 부당한 소환제를 결코 인정할 수 없다"며 "단지 대표의 뜻이 다르다는 이유로, 또는 사무총장에 대한 임면권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대표직을 흔들려는 시도가 이어지는 것은 개혁신당이 지향하는 정치와 맞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에서 '당원소환제로 이준석을 끌어내리자'는 구태 정치가 벌어졌을 때, 우리는 이를 강하게 비판했다"며 "윤석열이 개인적 감정으로 당시 이준석 대표를 몰아낸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모인 정당 아닌가. 그런데 우리가 똑같은 모습을 보인다면, 개혁신당의 차별점은 무엇인가"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저는 원칙과 절차를 준수하며, 당헌·당규에 따른 정당 운영을 위한 정당 민주주의를 멈추지 않겠다"며 "어떠한 선동에도 흔들리지 않겠다. 이것이야말로 개혁신당을 지키고 성장시키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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