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개인투자자에게 큰 인기를 끈 해외주식형 자동재투자 TR 상품이 소득세법 개정으로 올해 하반기 7월부터 사라진다.
해외주식형 TR ETF는 자동재투자로 복리효과를 누릴 수 있어 인기를 끌며 최근까지 순자산 총 6조원 규모의 큰 시장이 형성됐다.
1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세법 개정안 시행령 ‘집합투자기구의 분배유보 범위’에서 해외주식형 TR ETF의 이자·배당을 과세대상으로 정해 자산운용사는 TR상품을 운용할 수 없게 된다.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 관계자는 <뉴스락> 과의 통화에서"개인투자자의 우려가 예상돼 2020년도부터 업계와 논의해왔으며, 4년 유예기간을 정해 자산운용사에 수시로 전달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뉴스락>
그러면서 "다른 소득세는 이연이 없으나 TR상품의 이자·배당소득만 이연을 해왔는데, 과세형평에 부합하지 않았다"며 "국내 TR은 대주주가 아니면 양도소득세가 없고, 해외 TR상품은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만 운용 과정에서 이자·배당소득과 양도소득 부분이 손익통산돼 과세의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해당 부분에 대해 삼성자산운용 관계자는 “미국주식으로 투자하는 ETF 운용 중 순자산가치(NAV) 계산 과정에서 손익통산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나 과세회피 목적은 아니다”며 “하반기부터 개정안에 따라 TR형을 분배형으로 전환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다만 일각에서는 개인들의 투자가 불편해질 수도 있다는 의견도 제시된다.
익명을 요청한 업계 관계자는 “TR상품이 사라지면 복리효과의 장점이 사라지고, 개인투자자가 직접 재투자를 하는 과정이 불편할 것이다”며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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