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지난해 11월13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일반공모 유상증자 계획 철회' 등의 내용을 포함한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 사진=뉴시스 추상철 기자 /사진=추상철
고려아연은 17일 "고려아연은 이번 임시주총에서뿐 아니라 앞으로도 소수주주권한 강화 등 주주가치 제고와 이사회 독립성 및 다양성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면서 지금까지 해왔던것처럼 회사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수책위)는 제1차 위원회를 열고 고려아연 임시 주주총회 안건에 대한 의결권 행사 방향을 심의한 결과 집중투표제와 이사 수 상한 설정에 찬성하기로 결정 했다.
국민연금의 결정으로 고려아연 임시 주총에서 해당 안건이 가결될 가능성이 커졌다. 집중투표제가 도입되면 MBK파트너스와 영풍 측의 의결권이 기존 46%에서 24% 수준으로 줄어든다. 또한 이사 수를 19인으로 제한하면 MBK·영풍 측이 추진하던 신규 이사 14인의 이사회 진입도 어려워진다.
업계에서는 국민연금이 이번 고려아연의 경영권 분쟁에서 사실상 최윤범 회장 측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보고 있다. MBK·영풍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MBK·영풍 측은 이날 국민연금 수책위의 결과 발표 이후 입장문을 내고 "이번 고려아연 임시주총에서 집중투표제가 도입된다면 소수주주 보호라는 제도 본연의 취지는 몰각되고, 최윤범 회장 자리보전 연장의 수단으로만 악용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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