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관계 중 '야동배우' 언급한 남편..."아내 화나게 하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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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관계 중 '야동배우' 언급한 남편..."아내 화나게 하려고"

내외일보 2025-01-17 17:19: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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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일보] 이민규 기자 = 결혼 생활 중 3번의 불륜을 저지른 남편이 "아내를 화나게 하고 싶어서 그랬다"는 황당한 해명을 내놓아 큰 논란을 일으켰다.

16일 방송된 JTBC ‘이혼숙려캠프’에서는 김찬호, 윤희아 부부의 변호사 상담 장면이 방영됐다. 아내는 남편의 여러 차례 바람을 문제 삼으며, 법적으로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는지 확인하고자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했다.

첫 번째 사건은 남편이 오픈 채팅방에서 만난 여성과 모텔에 갔으나 관계를 맺지 않고 뛰쳐나온 일이었다. 아내는 이를 바람으로 간주하며, "스킨십을 시도한 것만으로도 바람"이라고 주장했지만, 남편은 "성관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바람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양측 변호사는 "부정행위가 명백하다"고 설명하며,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두 번째 사건은 남편이 직장 동료와 연락을 주고받던 중 잠꼬대로 그 여성의 이름을 부른 일이었다. 남편은 "아내를 화나게 하려고 일부러 그 말을 했고, 그 여자와는 단지 대화만 나눴다"고 해명했지만, 아내는 "남편은 3개월 동안 그 여자의 이야기만 하고, 선물도 많이 줬다"며, 이를 감정적 외도로 간주했다. 아내 측 변호사는 "배우자가 마음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겼다면 이혼 사유가 된다"고 설명했다.

세 번째 사건은 남편이 짝사랑 상대와 연락을 주고받은 일이다. 남편은 "여성이 먼저 전화를 했다"고 주장했으나, 사실은 본인이 먼저 메시지를 보냈다고 털어놨다. 남편은 "아내에게 복수하고 싶어서 일부러 자극적인 행동을 했다"고 해명했지만, 아내는 이를 부인하며 남편의 주장에 반박했다.

이와 함께 아내는 남편의 야동 중독 문제를 언급하며 "부부 관계가 원활하지 않았다. 남편은 자주 야동을 보고, 비교를 많이 했다"고 토로했다. 아내 측 변호사는 "야동을 보는 것 자체는 이혼 사유가 되지 않지만, 폭언 등이 동반된다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남편 측 변호사는 "야동을 과도하게 보는 경우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결국, 양측 변호사는 남편의 불륜 문제에 대해 의견이 갈렸으며, 일부 사건은 불륜으로 인정되지만, 일부는 판단이 부족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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