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노태하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반도체 특별법을 제정해 연구개발(R&D) 분야 근로 시간을 유연화해야 한다고 17일 밝혔다.
경총은 이날 "주 52시간제의 경직적 적용은 반도체 위기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이고 기업들은 규제 개선을 간절히 요구하고 있다"며 "반도체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해 R&D 분야 근로 시간 제도를 유연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R&D 분야에 특별연장근로 인가 요건을 완화하고 기간도 현재 3개월보다 6개월 이상으로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R&D 특별연장근로 신청이 저조했던 것에 대해선 "정부의 엄격한 심사와 짧은 인가 기간, 매번 근로자 동의와 고용부 인가를 받아야 하는 점 등으로 인해 기업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경총은 "글로벌 경쟁 시대에 기업들이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업무 수행에 창의성과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며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반도체뿐만 아니라 모든 산업에서 연구개발·전문직의 경우에는 근로시간제도를 유연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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