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소규모 생활밀집시설 안전점검 주민점검신청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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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소규모 생활밀집시설 안전점검 주민점검신청제 운영

중도일보 2025-01-17 16:40:4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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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청

전남 곡성군이 소규모 생활밀집시설에 대한 '2025년 집중안전검점 주민점검신청제'를 운영한다.

17일 곡성군에 따르면 '주민점검신청제'란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 추진 시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시설에 대해 주민들의 신청을 받아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후속 조치하는 사업이다.

신청 대상물은 마을회관, 경로당, 교량, 복지회관, 산사태 취약지역, 노후 건축물 등 공공·민간 분야의 소규모 생활밀접시설(단, 시설물의 관리 주체가 있는 시설은 제외)으로 1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점검에 대한 신청이 가능하며, 오는 4월 14일부터 6월 13일까지 집중안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곡성군에서는 점검 대상물을 선정하고, 군 점검반을 구성하여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를 도출하여 후속 조치토록 관리주체와 신청인에게 안내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지역주민이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시설에 대하여 사전 신청을 받아 전문가와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결과를 공유하는 등 국민 참여와 소통을 통해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줄이는 실효성 있는 안전전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곡성=이승주 기자 1314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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