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G손해보험 노동조합원이 지난 15일 금융위원회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 = 김정후 기자
[프라임경제] 예금보험공사로부터 '매각 절차 방해'로 법적 조치 경고를 받은 MG손해보험 노동조합이 허위 사실이라며 반박했다. 오히려 MG손보 실사 시도에 위법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다. 불법 컨테이너 설치 시위에 대해서도 합법적인 쟁의행위라는 입장이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MG손해보험지부는 17일 예금보험공사가 배포한 MG손보 매각 관련 설명자료에 대해 반박 성명을 냈다.
노조는 예보가 '실사단과 함께 임점 실사를 시도했으나 노조 주도의 실사 방해로 철수했다'고 표현한 것을 두고 "허위 사실 적시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실사란 매각 절차의 첫 단계로, 인수 또는 투자 결정 전 대상 회사 자산의 현 상태를 평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노조는 "실사단이 현행 법상 금융기관 내부망 접근 열람시 의무적으로 필요한 기밀유지 확약서에 서명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절차상 위법의 소지가 있으니 사전 단계를 완성해 자격을 갖춰줄 것을 요구했고, 실사단은 자체 회의 후 스스로 퇴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모든 과정의 영상은 실사단 입점에 동행한 예보 안전경영실 직원의 바디캠에 있으니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노조는 예보가 '노조가 실사에 관한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고 한 것을 두고서도 "예보와 메리츠화재는 직원의 개인 신상정보, 기업기밀사항, 영업기밀, 상품기초서류 등 우선협상대상자의 지위에서 요구할 수 없는 자료를 요구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현행법에 저촉되는 자료를 제공할 경우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예보가 책임진다는 확약을 해달라"며 "요구 자료는 개인정보보호법과 공정거래위원회 지침등에 위배됨을 세 기관에 문서로써 전달했다"고 부연했다.
예보가 지적한 '공사 앞 불법 컨테이너 건물 설치를 통한 시위'에 대해서도 "예보는 노조 입장에서 직원을 파견해 MG손보 비용을 사용하며 임원의 지위로 경영과 관리를 하는 사용자"라며 "전체 조합원의 95%가 찬성한, 사용자에 대한 합법적인 쟁의행위"라고 반박했다.
예보의 법적 조치 검토를 두고서는 "어떠한 업무방해 행위도 없음을 자신하고 있으니 신속하게 법적 조치를 신청하기 바란다"며 "성실하게 대응해 본안소송과 상고까지 승소한 후 손해배상 책임까지 물을 것"이라고 받아쳤다.
노조는 끝으로 "과정, 결과의 당당함을 요구한다"며 "금융위와 예보는 당국과 공공기관으로써 책임과 의무에 최선을 다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MG손보는 지난 2022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이후 예보가 위탁받아 매각을 진행 중이다. 수차례 매각을 시도한 결과 메리츠화재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으나, 고용 승계 여부를 두고 노조의 격렬한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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