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지혜 기자]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이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에 대한 제재심의 절차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FIU는 오는 21일 업비트 제재심의위원회에 앞서 일정 기간 신규 고객이 거래소 외부로 가상자산을 전송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내용의 제재 처분을 사전 통보했다.
다만, FIU는 아직까지 업비트에 대한 제재와 관련해 결정된 사항이 없다는 입장이다.
금융위는 “업비트에 대한 제재 관련 사항은 확정된 바 없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업계에 따르면, FIU는 사업자 갱신 심사 과정에서 업비트가 고객신원확인 의무를 소홀히 해 부적정 사례가 50만~60만건 이상 발생한 것으로 파악했다. FIU는 3년의 고객 확인 재이행 주기에 맞춰 검사를 진행했으며, 2021년 검사 이후 처음으로 진행된 정식 검사였다. 첫 검사 당시 가이드라인을 주는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느슨하게 검사가 진행됐던 만큼, 이번 검사에서 무더기로 부적정 건이 적발된 것으로 추정된다.
일각에서는 업비트가 이번 제재를 통해 신규 고객 대상 영업을 막는 일부 영업정지 조치와 수십억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특금법에 따르면 고객확인의무 위반 등에 대해 건당 최대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가상자산거래소 한빗코가 197명 고객의 고객확인의무 위반으로 20억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으나 최근 법원에서 과태료 부과 처분 취소 판결을 받았던 점을 고려하면 금융당국은 이번 최종 제재 수위를 신중히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황석진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한빗코, 부산 파라다이스 건 등 이전 제재 사례에 비춰볼 때 중요한 것이 고객확인제도 관련 보관 자료나, 불일치 이슈 등이다”라며 “STR과 달리 CDD 등 자료 보관 부분은 특정 검사 때만 볼 수 있기에 실질적으로 차원이 달라 주안점을 두고 봤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직까지 업비트에 대한 제재 결과가 확정된 것이 아닌만큼, 업비트는 제재심의위 등 향후 절차를 통해 충실히 소명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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