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한국정부 배상책임, 2심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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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한국정부 배상책임, 2심도 인정

연합뉴스 2025-01-17 15:08:4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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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첫 판단…응우옌 "다른 피해자들에도 관심 가져주길"

베트남 한국군 학살 증언하는 피해자 베트남 한국군 학살 증언하는 피해자

(광주=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3일 오후 광주 서구 5·18기념문화센터에서 한국군의 민간인학살을 기록한 전시회에 참석한 베트남 피해자 응우옌티탄이 당시의 상황을 회상하며 울먹이고 있다. 2019.4.3 iny@yna.co.kr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베트남전쟁 당시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에 따른 피해를 한국 정부가 배상해야 한다는 첫 2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3-1부(이중민 김소영 장창국 부장판사)는 17일 응우옌 티탄(64)씨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정부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마찬가지로 "한국 정부는 응우옌씨에게 3천만1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응우옌씨는 선고 후 기자회견에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이 사건 피해자뿐 아니라 다른 사건 피해자들에 대해서도 살펴봐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피해자들의 대리인을 맡은 임재성 변호사는 "정부가 상고를 하지 않았으면 한다"며 "다른 피해자들에 대해 어떻게 진실을 규명하고 명예를 회복할지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응우옌씨는 베트남전 당시인 1968년 2월 한국군 해병 제2여단(청룡부대) 군인들이 베트남 꽝남성 디엔반현 퐁니 마을에서 70여명의 민간인을 학살한 사건에서 가족들을 잃고 자신도 총격을 입었다며 2020년 4월 3천만 100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앞서 1심은 2023년 베트남전 참전 군인, 당시 마을 민병대원 등의 증언 등을 바탕으로 응우옌 씨의 주장을 대부분 사실로 인정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해의 정도, 배상의 지연, 물가 및 통화가치의 변화 등을 고려해 정부가 지급해야 할 위자료를 4천만원으로 정했다. 다만 응우옌 씨의 청구 금액이 3천만 100원이라 그 범위 한도에서 배상금이 인정됐다.

ju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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