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윤 대통령 탄핵심판… "김용현 증인신문 23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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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윤 대통령 탄핵심판… "김용현 증인신문 23일로 변경"

머니S 2025-01-17 14:32:0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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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17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증인신문 기일을 오는 23일 오후 2시30분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1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모습. /사진=뉴시스 헌법재판소가 17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증인신문 기일을 오는 23일 오후 2시30분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1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모습. /사진=뉴시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증인신문 기일을 오는 23일 오후 2시30분으로 변경했다.

17일 뉴스1에 따르면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헌재 콘퍼런스룸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이날 재판관 평의 결과 증인신문 기일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23일 오후 2시30분,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 다음달 6일 오후 2시 등으로 일부 변경됐다고 전했다.

아울러 천 공보관은 "피청구인(윤 대통령) 측의 김현태에 대한 증인 신청을 추가로 채택했다"며 "대통령실 등 3곳에 대한 문서 송부 촉탁 신청도 채택했다"고 밝혔다.

헌재가 윤석열 대통령 측의 김현태 707특수임무단장 증인 신청과 '부정선거론'과 관련한 대통령실 등 기록 확보 신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또 헌재는 김현태 단장의 증인신문 기일은 다음달 6일 오전 10시30분으로 정했다.

문서 송부 촉탁 신청 기관과 대상 기록은 ▲대통령실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이버보안 점검 관련 문서 ▲국가사이버안보센터의 중선관위에 대한 보안점검 관련 보고서 ▲국가정보원의 중선관위 보안점검 결과 보고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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