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싱 알려줄게"…후임병 '샌드백' 삼아 폭행한 2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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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싱 알려줄게"…후임병 '샌드백' 삼아 폭행한 20대 벌금형

연합뉴스 2025-01-17 14:23:4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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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장난 빙자해 폭행…반성·초범 참작" 200만원 선고

군 경계 (PG) 군 경계 (PG)

[장현경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춘천=연합뉴스) 류호준 기자 = 군 복무 중 후임병을 장난삼아 상습적으로 폭행한 20대가 결국 전역한 뒤 처벌받아 전과 기록을 남기게 됐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직무수행군인 등 폭행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철원군 한 군부대 전투통제실에서 경계 작전 중이던 후임병 B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가위바위보에서 진 사람이 맞기로 하거나, 복싱을 알려주겠다며 샌드백 역할을 시키는 방식 등으로 B씨의 팔과 허벅지 등을 여러 차례 때렸다.

또 다른 날에는 장난을 이유로 경계 작전 중이던 B씨의 견장을 잡고 흔든 뒤 목덜미를 잡아 앞으로 밀쳐 폭행하고는 이른바 '헤드록'을 걸었으며,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고 스스로 얼굴을 때리도록 조종하기까지 했다.

김 부장판사는 "장난을 빙자해 후임병을 폭행한 사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며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과 초범인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ry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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