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개식용 종식법’ 제정 1년, ‘특화거리’로 탈바꿈했으나 개고기는 여전히 판매···행인도 ‘눈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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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개식용 종식법’ 제정 1년, ‘특화거리’로 탈바꿈했으나 개고기는 여전히 판매···행인도 ‘눈살’

투데이코리아 2025-01-17 13:25:1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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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인이 지나는 시장 길목에 진열되어있는 개 지육. 사진=투데이코리아
▲ 행인이 지나는 시장 길목에 진열되어있는 개 지육. 사진=투데이코리아
투데이코리아=김시온 기자 | ‘개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개식용 종식법)’이 지난해 국회를 통과된 이후 전국 주요 시장에서 개고기를 판매하던 상인들은 업종을 변경하거나, 상인회 차원에서 ‘특화거리’를 내세우며 타개책 마련에 나섰다. 

해당 법이 3년간의 유예 기간을 거쳐 2027년 2월부터 전면 시행되지만, 사회적 인식 변화로 매출이 급격하게 줄어든 것에 대한 대응책이었다.

하지만 전업·폐업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방안이 부족하다는 점과 여전히 점포 매대에 개고기를 진열해 판매하고 있는 상인들이 있는 만큼 완전 종식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 14일 <투데이코리아> 취재진이 찾은 경기도 한 시장에서는 여전히 개고기를 판매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일부 점포에서는 행인들이 지나가는 길목에도 버젓이 개고기를 진열해 둔 채 판매하고 있었다.

또한 다른 가축의 고기와 다르게 개의 경우 발톱이 날카로운데, 이를 의식해서인지 발톱과 발가락 부분을 완전히 잘라낸 채 개고기를 진열해둔 점포도 있었다.

이를 두고 행인들은 개고기 판매가 위법은 아니지만, 시대가 변화하는 만큼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해당 시장을 방문한 시민 A씨는 “개고기를 먹는 것이 아직은 법적으로 금지된 것이 아니니 존중한다”라면서도 “다만, 행인이 지나는 외부 매대에 진열하는 것은 고객을 향한 배려가 부족한 행동 같다. 지나다가 우연히 봤는데 너무나 소름이 돋는다”라고 언급했다.

실제 ‘개 식용 문제 논의 위원회’가 2022년 당시 전국 성인 남녀 1514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 85.5%는 ‘현재 개고기를 먹지 않는다’고 답했으며, 80.7%는 ‘앞으로 개고기를 먹을 의향이 없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생계 대책이나 보상 등에 대한 논의가 부족한 상황 속에서 어쩔 수 없이 판매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또 일각에서는 개고기가 법 시행 이후 암암리에 유통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심인섭 동물보호단체 라이프 대표는 이를 두고 부산의 구포시장을 시장 철폐의 성공적인 케이스로 제시했다.

심 대표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구포시장의 경우 지육 판매 상인들의 업종까지 전환한 좋은 케이스”라면서 “시에서도 상인들과의 조율 및 협상을 통해서 개와 관련된 모든 지육 판매를 금지시키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2027년부터 시행될 개식용금지법은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하거나 도살하는 행위, 개 또는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을 유통·판매할 경우 최대 징역 3년으로 처벌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지난해 1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되고 이듬달 6일 법안이 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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