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사내 출산·육아 제도 강화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KT, 사내 출산·육아 제도 강화

이뉴스투데이 2025-01-17 13:20:00 신고

3줄요약

[이뉴스투데이 고선호 기자] KT는 출산·육아 관련 사내 제도를 신설해 임직원들의 양육 환경 개선에 동참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우선 KT는 ‘신생아 첫 만남 대부’를 신설했다 기존 임직원의 주택자금 마련을 위해 운영하던 사내 대부 제도를 확대해 자녀 출산 시에도 자녀당 최대 1억원의 대출을 1%의 금리로 이용할 수 있게 지원한다.

입학, 신학기 등 돌봄 수요가 늘어나는 시기를 고려해 초등학교 재학 중인 자녀를 둔 직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초등자녀 돌봄휴직'도 신설했다. 자녀당 2년의 육아휴직을 모두 사용한 경우도 최대 1년까지 휴직할 수 있다.

기존 무급이었던 육아휴직 2년 차에도 월 160만원의 급여를 지급한다. 앞서 KT는 소득이 감소하는 육아 휴직 중 사내 대부 원리금 상환을 유예하기로 한 바 있다.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육아기 직원은 하루 2시간까지 근로 시간을 단축해 근무할 수 있다. 또 육아기 직원들은 하루 근무시간을 분할해 시간대별로 사무실 근무와 재택근무를 병행할 수 있다.

올 하반기에는 리모델링 중인 광화문 사옥에 100여명의 임직원 자녀를 수용할 수 있는 370평 규모 어린이집이 들어설 예정이다. 원어민 강사를 포함한 교사진이 투입되며 학부모 전용 주차공간도 마련된다.

KT는 지난해부터 인사, 복지, 보상, 재원, 기업문화 등 지원 부서 실무자들이 참여하는 전사 차원의 '하이 베이비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해 가동 중이다.

KT 인재실장 고충림 전무는 “KT의 미래 성장 동력인 직원들이 아이를 낳아 키우면서도 회사에 역량과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Copyright ⓒ 이뉴스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