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고선호 기자] KT는 출산·육아 관련 사내 제도를 신설해 임직원들의 양육 환경 개선에 동참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우선 KT는 ‘신생아 첫 만남 대부’를 신설했다 기존 임직원의 주택자금 마련을 위해 운영하던 사내 대부 제도를 확대해 자녀 출산 시에도 자녀당 최대 1억원의 대출을 1%의 금리로 이용할 수 있게 지원한다.
입학, 신학기 등 돌봄 수요가 늘어나는 시기를 고려해 초등학교 재학 중인 자녀를 둔 직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초등자녀 돌봄휴직'도 신설했다. 자녀당 2년의 육아휴직을 모두 사용한 경우도 최대 1년까지 휴직할 수 있다.
기존 무급이었던 육아휴직 2년 차에도 월 160만원의 급여를 지급한다. 앞서 KT는 소득이 감소하는 육아 휴직 중 사내 대부 원리금 상환을 유예하기로 한 바 있다.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육아기 직원은 하루 2시간까지 근로 시간을 단축해 근무할 수 있다. 또 육아기 직원들은 하루 근무시간을 분할해 시간대별로 사무실 근무와 재택근무를 병행할 수 있다.
올 하반기에는 리모델링 중인 광화문 사옥에 100여명의 임직원 자녀를 수용할 수 있는 370평 규모 어린이집이 들어설 예정이다. 원어민 강사를 포함한 교사진이 투입되며 학부모 전용 주차공간도 마련된다.
KT는 지난해부터 인사, 복지, 보상, 재원, 기업문화 등 지원 부서 실무자들이 참여하는 전사 차원의 '하이 베이비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해 가동 중이다.
KT 인재실장 고충림 전무는 “KT의 미래 성장 동력인 직원들이 아이를 낳아 키우면서도 회사에 역량과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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