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금 이어 경매배당금 7억원 횡령한 전 법원 공무원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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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금 이어 경매배당금 7억원 횡령한 전 법원 공무원 징역 4년

연합뉴스 2025-01-17 11:14:0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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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공탁금 48억원을 빼돌려 징역 13년을 선고받은 전 부산지법 공무원이 경매 배당금 수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다시 재판에 넘겨져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용균)는 17일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무원의 고도의 직업윤리와 준법정신을 위배해 횡령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피해가 상당함에도 피해 복구는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자신의 직무 수행 기회를 이용해 전문적인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동기 또한 심각한 도덕적 해이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20년 6월부터 12월까지 울산지법에서 부동산 경매를 담당하며 8차례에 걸쳐 법원이 보관하던 경매 배당금 7억8천336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전산시스템에 개별 계좌 입금 신청 등을 허위로 입력하는 수법으로 경매 배당금을 빼돌린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2022년 말부터 1년여간 부산지법 공탁계에서 근무하며 50여차례에 걸쳐 공탁금 48억원을 횡령해 상당 부분을 위험성이 큰 파생상품 등에 투자해 대부분을 날렸다.

징계위원회에서 파면돼 기소된 A씨는 1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win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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