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병실 환자 때려 숨지게 한 60대 징역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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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병실 환자 때려 숨지게 한 60대 징역 6년

연합뉴스 2025-01-17 11:01:03 신고

대구지법 대구지법

[촬영 윤관식]

(대구=연합뉴스) 윤관식 기자 = 대구지법 형사12부(어재원 부장판사)는 17일 같은 병실 환자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재판에 넘겨진 A(66)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6일 경북 포항시 한 요양병원의 같은 병실에 입원해 있던 80대 B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범행 뒤 병원 밖으로 달아났다가 같은 달 13일 경찰에 붙잡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평소 병실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다른 입원 환자들에게 위협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며 군기 반장 행세를 해왔으며, 범행 이후 무단으로 병원에서 이탈해 도주하기도 했다"며 "피해자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해 엄벌을 탄원하고 있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psi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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