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17일 경찰 조사에 출석했다. 사진은 김 차장이 17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특수단)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17일 뉴시스에 따르면 김 차장은 이날 오전 10시3분쯤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청사에 출석했다. 그는 "정당한 경호 업무를 수행한 것"이라며 "대통령 지시를 받은 게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 차장은 지난 3일과 15일 공조수사본부(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때 경호처 직원들에게 무기 사용을 지시했냐는 질문에 "(지시한 적) 없다"며 "무기는 경호원들이 근무 중 늘 휴대하는 장비"라고 전했다.
이어 "체포영장을 집행하러 온 공수처와 경찰이 어떠한 사전영장 제시나 고지 없이 일방적으로 군사시설인 관저 정문을 훼손하고 침입했다"며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는 국민들이 아실 것"이라 주장했다.
김 차장은 취재진이 정문에서 공수처 검사가 체포영장을 제시한 게 방송 카메라에 잡혔다고 말하자 "저희 직원에게 한 번도 고지한 적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저희는 영장이 정당한지 옳은지 판단하지 않는다. 주어진 법률에 따라 저희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라며 "대통령 관저는 국가중요시설로 가급 경호구역이다. 들어오려면 책임자 승인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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