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IBK기업은행, 금융사고 책임 물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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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IBK기업은행, 금융사고 책임 물을까

더리브스 2025-01-17 10:28:4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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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김현지 기자]
[그래픽=김현지 기자]

IBK기업은행 금융사고에 대한 금융당국의 판단에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올해부터 적용되는 책무구조도의 첫 도입 사례가 될 수 있어서다.

다만 책무구조도 제출 시기는 실제 적용에 반영될 전망이다. 기업은행은 지난해 책무구조도 시범운영에 참여해 제재 수위를 감경·면제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금융사고 자체 적발한 기업은행


기업은행은 지난 9일 239억5000만원 규모의 업무상 배임 등의 금융사고를 공시했다. 해당 사고는 기업은행 자체 검사를 통해 드러났으며 추정 손실액은 아직 정확하지 않다. 대출 과정에서 설정된 담보금액은 215억2700만원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해당 사고는 기업은행을 퇴직하고 부동산업에 종사 중인 전직 직원들과 현직 기업은행 대출 담당자들이 공모해 부동산 담보가치를 부풀려 대출을 내주면서 발생했다. 사고가 발생한 영업점은 서울 강동구 소재로 알려져 있다.

현재 사고 관련 직원들은 업무 배제된 상태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더리브스와 통화에서 “관련 직원에 대해서는 인사 조치와 형사 고소 예정”이라며 “금융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여신 프로세스 개선 및 임직원 대상 사고 예방 교육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고는 기업은행 내 정기검사를 통해서 잡았다”라며 “지금 검사 중이기 때문에 사유 등에 대해서는 결과가 나와야 알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번주까지 금융감독원 현장검사 실시


금융감독원. [그래픽=김현지 기자]
금융감독원. [그래픽=김현지 기자]

금융감독원은 해당 사고에 대해 지난주부터 현장검사 중이다. 검사는 지난 3일부터 시작해 지난주로 끝날 예정이었으나 사고의 중대성을 고려해 금감원은 추가 인력을 파견하고 검사 기간도 이번주까지로 연장했다.

금감원에서는 이번 검사를 통해 대가성 승인이 있었는지와 서류 조작 및 미확인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또한 부동산 담보가치를 산정하거나 검증할 때 절차상 문제가 없었는지, 추가 연루된 관계자가 있는지 등도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는 기업은행의 금융사고가 책무구조도 시범운영 기간 내 발생했지만 책무구조도 도입 첫 사례가 될 가능성을 점쳤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시범운영 기간은 책무구조도 시범운영 참여신청 접수일부터 이달 2일까지다.


책무구조도 제출 시기 관건 


문책 판단 수위는 제출 시기와 시범운영 참여로 인해 낮아질 수 있다. 이번 기업은행의 불법대출 사고 발생 기간은 지난 2022년 6월 17일부터 지난해 11월 22일까지다. 앞서 금융당국이 지배구조법 개정을 지난해 7월 3일로 시행하고 은행권에 책무구조도 제출을 요구한 만큼 일부 시기가 맞닿아 있다.

기업은행의 책무구조도 제출일은 지난해 11월 초로 사고 발생 기간과 개정안 시행 시기와 겹친다. 책무구조도 기틀이 마련되지 않았던 11월 이전 사고에 대해선 임원까지 책임을 묻기 어려워도 이후에는 사고가 지속된 만큼 경영진 문책이 가능할 수 있다. 

다만 금융당국이 지난해 11월 책무구조도 시범운영에 참여한 금융지주와 은행에 인센티브를 약속한 점을 감안해야 한다. 당시 당국은 기업은행을 포함해 시범운영에 참여한 18개사에 내부통제 관리의무 등이 완벽히 수행되지 않아도 지배구조법에 따른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언급했다.

인센티브 항목에는 사전 컨설팅 실시와 책무구조도 관련 지배구조법 위반행위에 대한 비조치 그리고 시범운영을 통한 위법행위 자체 적발 및 시정 시 제재를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조건 등이 포함돼있다.

금융당국은 결국 검사국의 판단이 중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문책 범위를 정할 때 책무구조도를 소급적용하는 건 어렵다는 설명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더리브스 질의에 “기본적으로 개정 지배구조법 취지는 평소에 내부통제 관리를 잘하라는 것”이라며 “법적으로도 일반 원칙상으로도 소급적용은 어렵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 관계자는 “책무구조도가 시행은 됐지만 과거에 벌어진 사건까지 적용해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라면서도 “구체적인 판단은 검사국에서 검사 이후 결정하지 않을까 싶다”라고 언급했다.

한지민 기자 hjm@tleav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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