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첫아이 육아지원금 500만원으로 확대…5년 분할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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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첫아이 육아지원금 500만원으로 확대…5년 분할지원

연합뉴스 2025-01-17 10:22:1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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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청 제주도청

[제주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연합뉴스) 전지혜 기자 = 올해부터 첫아이를 낳은 제주지역 가정에 500만원이 지원된다.

제주도는 초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행복한 첫아이 육아지원금'을 기존 5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대폭 확대했다고 17일 밝혔다.

올해 1월 1일 이후 출생한 첫 자녀부터 해당하며,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자녀 출생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제주도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0세 50만원, 1세 120만원, 2세 120만원, 3세 110만원, 4세 100만원 등 5년에 걸쳐 분할 지급된다.

제주도 합계출산율은 2018년 1.22명에서 2023년 0.83명으로 급격히 감소했다.

특히 최근 다자녀보다 한 자녀 가정이 증가하는 추세를 반영해 첫아이 육아지원금을 대폭 확대함으로써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자녀 계획 확산을 유도할 방침이라고 도는 설명했다.

또한 둘째아이 이상 자녀 육아지원금은 현재 5년간 1천만원을 지원하는 것을 내년 1월 1일 이후 태어난 아이부터는 9년간 나눠 지원한다. 0세에 50만원, 1∼7세에 연 120만원, 8세에 110만원을 각각 지급한다.

지원금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정부24(https://www.gov.kr) '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행복출산)에서 신청할 수 있다.

ato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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