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연합뉴스) 백도인 기자 = 전북 남원시는 무주택 신혼부부와 청년에게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대상은 혼인신고를 한 지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만 19∼45세 이하의 청년으로, 연 소득이 일정액 이하여야 한다.
이들에게는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이자를 연간 200만원 한도 안에서 최장 5년 동안 지원한다.
기초생계 및 주거급여 지원자나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등은 제외된다.
희망자는 주민등록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무주택 신혼부부 및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고 혼인과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이라며 관심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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