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대금 늦게 주고 이자 안 줘…공정위, 쿠팡 제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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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대금 늦게 주고 이자 안 줘…공정위, 쿠팡 제재 착수

이데일리 2025-01-17 10:04:1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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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판매자들에게 대금을 늦게 주고 지연 대금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쿠팡 로켓배송 차량 (사진=연합뉴스)




17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쿠팡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조사를 마치고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 격)를 발송했다.

쿠팡은 직매입 납품대금을 정산 기한인 60일을 넘겨 판매자들에게 지급하면서 지연 대금에 대한 이자를 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지급하지 않은 지연 이자는 수억원대로 전해졌다. 공정원 고시에 따르면 60일을 넘겨 대금을 지급하면 연이자율은 15.5%다.

공정위는 추후 회의를 열고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등 쿠팡에 대한 제재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앞서 공정위는 올해 업무계획에서 대규모유통업법을 개정해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 대금 정산기한 준수 및 별도 관리 의무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또한 직매입·특약매입 등 유통업체 대금 정산기한(40~60일)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하고 기간 단축을 추진한다고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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