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수입식품 우수수입업소 등록 확대 등 제도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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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수입식품 우수수입업소 등록 확대 등 제도 활성화"

연합뉴스 2025-01-17 10:00:0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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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촬영 김현수]

(서울=연합뉴스) 조승한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우수 식품이 국내 수입될 수 있도록 우수수입업소 활성화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17일 밝혔다.

우수수입업소는 수입자가 사전에 해외제조업소 위생을 관리하는 제도로 미국, 유럽 등 12개 건강기능식품과 김치 등 803개 제품에 적용하고 있다.

식약처에 따르면 우수수입업소가 안전성을 확인한 제품 수입량은 지난 5년간 약 4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식약처는 해외 제조업소가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에서 위생관리 점검을 이미 받은 경우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면 해외제조업소 현지실사를 대체하는 '우수수입업소 등록 및 관리기준' 개정을 5월 추진한다.

또 법령을 위반해 행정처분 대상이 된 우수수입업소가 최근 위생관리 점검을 실시하는 등 일정 요건을 갖추면 처분 기간 2분의 1 이하 범위에서 감경받을 수 있게 한다.

이외에도 제도 이해를 위해 제도 전반과 우수 사례 등에 대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한다.

제도 소개와 등록 현황은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서 보면 된다.

shj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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