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조사불응' 尹에 오늘 구속영장 청구...기한은 오늘 밤 9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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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조사불응' 尹에 오늘 구속영장 청구...기한은 오늘 밤 9시

포인트경제 2025-01-17 09:32:0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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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적부심사 때문에 구속영장 청구 기한 연장돼

[포인트경제] 윤석열 대통령이 신청한 체포적부심이 기각된 가운데 공수처는 윤 대통령 구속 수사를 위해 17일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조사를 마친 뒤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조사를 마친 뒤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공수처는 서울구치소에 구금된 윤 대통령에게 이날 오전 10시께 공수처 청사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윤 대통령 측은 아직 불출석 의사를 밝히거나 조사 연기 요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전날 윤 대통령 측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이 기각된 만큼 계속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오늘 오후 중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 수순을 밟을 방침이다. 다만 공수처는 추가 조사가 이뤄지지 못하더라도 관련자들의 진술과 물적 증거로 혐의가 소명돼 구속영장 청구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전날 체포된 윤 대통령은 공수처가 체포 영장 청구가 수사권 없고 서울서부지법으로부터 받은 영장이 전속 관할 규정을 위반한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공수처법상 윤 대통령의 직권남용 혐의를 수사 중인 공수처가 관련된 범죄로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고, 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도 적법하다고 봤다.

이러한 이유로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전날 오후 윤 대통령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에 대해 "청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면서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4항에 의해 기각했다.

당초 공수처는 형사소송법상 체포 후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했지만, 법원이 체포적부심사를 진행하는 시간이 제외돼 이날 9시께로 청구 기한이 연장됐다.

윤석열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 2025.01.16 / 출처-뉴시스 윤석열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 2025.01.16 / 출처-뉴시스

앞서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출석 요구를 세 번이나 불응하자 서부지법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두 차례 시도만에 전날 오전 10시33분 윤 대통령을 관저에서 체포했다.

이 과정에서 윤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권한쟁의심판·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법원에 한 체포영장 집행 불허 이의신청이 기각됐고, 체포적부심사마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윤 대통령은 구금된 상태로 공수처 조사를 받게 됐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오전 상황을 종합해 기자회견을 검토 중이라고 알려졌으며, 구속영장 대응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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