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체포 3일차 조사도 불응…공수처, 금일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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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체포 3일차 조사도 불응…공수처, 금일 구속영장 청구

연합뉴스 2025-01-17 09:29:4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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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이틀 연속 조사 불응하고 구치소에

공수처 구속영장 청구기한 밤 9시까지

서울구치소 향하는 윤석열 대통령 서울구치소 향하는 윤석열 대통령

(의왕=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조사를 마친 뒤 차량에 탑승해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2025.1.15 [공동취재] ksm7976@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김철선 기자 =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 3일차인 1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출석 조사 요구에도 불응하기로 했다.

공수처는 체포 시한 종료가 임박했고, 윤 대통령이 전날이 이어 이틀 연속 조사를 거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이날 중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연합뉴스에 "대통령은 오늘 공수처에 출석하지 않는다"며 "첫날 공수처 조사에서 충분히 기본입장을 밝혔고, 일문일답식 신문에 답할 이유나 필요성이 없다고 보기 때문"이라고 조사 불응 이유를 밝혔다.

지난 15일 공수처에 체포된 윤 대통령은 당일 10시간40분가량 진행된 1차 조사에서 공수처 검사 질문에 대부분 진술거부권을 행사했고, 전날 공수처의 2차 조사 요구에도 불응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게 이날 오전 10시 공수처에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요구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체포 당일 공수처 조사를 받은 이후 사흘째 서울구치소에 머물고 있다. 윤 대통령은 전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체포적부심사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체포한 상태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은 이날 오후 9시 5분까지다. 원래는 체포 시부터 48시간이 지난 이날 오전 10시 33분까지이지만, 윤 대통령 측의 체포적부심 청구로 기한이 미뤄졌다.

공수처는 이날 중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이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서울서부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라는 관측이 높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이번 사건 관련 공수처의 관할법원은 서부지법이 아닌 서울중앙지법이며, 구속영장 역시 중앙지법에 청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kc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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