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탈세 암행어사’라 불리는 38세금징수과를 투입해 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한 체납징수에 들어갔다고 1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자치구에서 1000만원 이상의 세금을 내지 않은 고액체납자는 총 1609명으로, 이들이 지난해 내지 않은 시세는 1851억원이다.
또한 1억원 이상의 고액체납자는 286명으로, 이들의 체납액은 1338억원이다. 이는 지난해 신규 발생 체납액의 72.3%를 차지한다.
특히 이번에 시로 이관된 사례 중 체납 최고액은 개인이 내지 않은 지방소득세 99억원이다.
해당 체납자는 주가 조작사건의 핵심으로 꼽히며, 지난 2021부터 2023년까지 귀속 종합소득할 지방소득세를 체납해 성동구와 구로구로부터 체납액이 이관됐다.
아울러 법인 최고액은 취득세 82억원이다. 해당 법인은 서초구 부동산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다수의 취득세를 대도시 내 중과로 취득 신고해야 함에도 일반세율로 신고해 누락분이 생겼다.
이에 시는 전날(15일) 신규 체납자에게 납부촉구 안내문을 일제히 발송하기도 했다.
시는 해당 안내문을 통해 체납 세금을 내지 않을 경우, 부동산·자동차·금융재산·분양권·회원권 등 처분할 수 있는 모든 재산에 압류·공매·매각 등 체납처분, 출국금지 등의 행정제재가 이뤄진다는 사실을 통보했다.
또한 자치구와 합동해 고액체납에 대한 가택수색, 체납차량 단속, 가상자산 추적 등의 징수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가상자산을 통해 재산을 은닉하는 고액체납자가 늘 것으로 판단해 가상자산에 대한 징수 활동도 집중 확대할 방침이다.
이혜경 서울시 재무국장은 “시는 악의적으로 세금 납부를 회피하는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38세금징수과의 역량을 총집결하여 끝까지 추적·징수해 공정하고 건전한 납세문화를 확산·정착시켜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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