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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공수처에 따르면 공수처는 전날 오후 2시 3분께 법원에 제출한 체포적부심 관련 서류가 이날 오전 0시 35분께 반환받았다고 밝혔다. 수사기관은 피의자 체포영장 집행 후 48시간 내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는데, 체포적부심으로 수사 서류 등이 법원으로 넘어간 기간 동안은 48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즉, 수사 서류와 증거물을 법원에 접수한 시점부터 결정 후 서류 등을 반환하는 시점까지는 구속영장 청구 기한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법원이 서류를 가지고 있던 시간만큼 구속영장 청구 기한이 10시간 32분가량 뒤로 늦춰졌다. 공수처가 15일 오전 10시 33분에 윤 대통령을 체포해 당초 구속영장 청구기한은 17일 오전 10시 33분까지였으나, 이날 밤 9시 5분까지 구속영장 청구를 결정 시기가 미뤄졌다.
공수처는 준비가 마무리되는 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이날 오전 10시에도 윤 대통령에게 출석 통보한 상태다. 전날 윤 대통령은 공수처의 2차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공수처의 구속영장 청구가 오후에 이뤄질 경우 내일(18일) 심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주말 중에는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공수처가 어느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는지도 관심사다. 공수처는 기존에 체포영장을 발부했던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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