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체포적부심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 청구가 기각된 가운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대통령을 17일 오전 10시에 재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체포 상태로 서울구치소에 구금된 윤 대통령 측에 이 같은 조사 일정을 통보하고 출석을 요구했다.
체포 기한 만료를 앞두고 구속영장 청구를 위해 막바지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당초 공수처는 이날 오전 10시33분까지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 측이 체포적부심을 신청하면서 심사를 위해 수사 서류 등이 법원을 오가는 동안 48시간 체포 기한 적용이 정지되면서 이날 밤까지 시간이 연장됐다.
다만 윤 대통령이 전날 공수처의 조사 통보에 불응한 만큼 이날 조사에도 출석할지는 미지수다.
공수처는 아직 윤 대통령 측으로부터 조사 일정과 관련한 회신을 받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 측은 지난 15일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했다. 공수처는 내란 혐의에 대한 수사권이 없고 서부지법은 영장 심사 권한이 없어 서부지법에서 발부한 체포영장은 무효라는 것이 윤 대통령 측의 주장이다.
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전날 오후 5시부터 2시간 동안 체포적부심사 심문을 한 뒤 윤 대통령의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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