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정수연 기자 =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지난해 현장 민원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되도록 월별 미처리 민원을 점검·관리했다고 17일 밝혔다.
옴부즈만위원회에 따르면 서울시와 25개 자치구는 지난해 225만6천여건의 현장민원을 접수·처리했다.
불법 주·정차, 불법 광고물, 쓰레기 무단투기, 소음 등 민원이 대다수였다.
옴부즈만위원회는 매월 현장 민원 처리 상황을 점검한 뒤 미처리 민원은 자치구에 알려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했으며, 그 결과 지난해 미처리 현장민원의 평균 처리 소요일은 19일로 2022년(평균 72일)과 2023년(평균 25일) 대비 처리 기간이 대폭 줄었다.
주용학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은 "올해는 더 체계적인 현장 민원 점검 시스템을 구축해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불편함이 없게 생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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