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16일 윤 대통령의 체포적부심사 청구 사건을 심리하고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214조2 제4항에 의해 이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체포적부심은 수사기관의 체포가 적법한지 여부를 법원이 심사해 부적법하거나 부당한 경우 석방하는 제도로, 체포된 피의자가 법원에 체포 필요성을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전날(15일) 조사 종료 직후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이 부당하다며 체포적부심을 청구했다.
변호인단은 윤 대통령 체포 후 공수처의 첫 조사가 끝난 뒤 입장문을 통해 공수처법상 대통령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고, 전속관할을 위반해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해 체포적부심을 청구했다고 주장했다.
이날도 석동현 변호사는 심문 종료 후 취재진과 만나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의 불법성과 공수처 수사의 불법성, 그리고 공수처가 재판 관할 규정을 어겨가면서 위법·무효의 영장을 받아 경찰을 대량 동원하고, 거칠고 불법한 방법으로 체포영장을 집행한 것의 부당성을 법원에 강력하고 진솔하게 주장했다”고 밝혔다.
반면, 공수처 측은 적법한 절차로 윤 대통령을 수사한 뒤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해 집행했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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