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체포적부심 청구 기각...체포 상태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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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체포적부심 청구 기각...체포 상태 유지

BBC News 코리아 2025-01-16 23:40:1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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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조사를 받기 위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들어가고 있다
Getty Images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의 적법성을 가리는 체포적부심사에서 법원이 청구 기각 결정을 내렸다.

16일 열린 체포적부심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 심리로 진행됐다. 윤 대통령 측에서는 배진한·석동현·김계리 변호사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는 주임검사인 차정현 부장검사를 포함한 검사 3명이 참석했다.

한때 윤 대통령이 체포적부심사에 출석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지만, 윤 대통령은 경호상의 문제 등을 고려해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심사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가 재판 관할 규정을 어겨가면서 위법·무효의 영장을 받은 뒤 경찰을 대량으로 동원해 거칠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체포영장을 집행한 것의 부당성을 법원에 아주 강력하게 주장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된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계속 구금 상태를 유지하며, 정지됐던 체포 시한도 다시 작동된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체포한 것이 부당하지 않으며 서울서부지법으로부터 발부받은 체포영장을 집행한 것도 적법하다고 인정한 셈이다.

공수처는 곧바로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이다. 구속영장 청구는 빠르면 17일이나 18일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지난 15일 공수처의 조사 직후 체포영장 집행이 부당하다며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다.

체포적부심사는 수사기관의 체포가 적법한지 아닌지를 법원이 심사해 적법하지 않거나 부당한 경우 석방하는 제도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이 전속관할권 위반이며,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도 없기 때문에 체포영장이 위법하다고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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