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의 적법성을 가리는 체포적부심사에서 법원이 청구 기각 결정을 내렸다.
16일 열린 체포적부심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 심리로 진행됐다. 윤 대통령 측에서는 배진한·석동현·김계리 변호사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는 주임검사인 차정현 부장검사를 포함한 검사 3명이 참석했다.
한때 윤 대통령이 체포적부심사에 출석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지만, 윤 대통령은 경호상의 문제 등을 고려해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심사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가 재판 관할 규정을 어겨가면서 위법·무효의 영장을 받은 뒤 경찰을 대량으로 동원해 거칠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체포영장을 집행한 것의 부당성을 법원에 아주 강력하게 주장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된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계속 구금 상태를 유지하며, 정지됐던 체포 시한도 다시 작동된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체포한 것이 부당하지 않으며 서울서부지법으로부터 발부받은 체포영장을 집행한 것도 적법하다고 인정한 셈이다.
공수처는 곧바로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이다. 구속영장 청구는 빠르면 17일이나 18일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지난 15일 공수처의 조사 직후 체포영장 집행이 부당하다며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다.
체포적부심사는 수사기관의 체포가 적법한지 아닌지를 법원이 심사해 적법하지 않거나 부당한 경우 석방하는 제도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이 전속관할권 위반이며,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도 없기 때문에 체포영장이 위법하다고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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