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윤 대통령 체포적부심 기각… '체포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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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윤 대통령 체포적부심 기각… '체포 유지'

머니S 2025-01-16 23:27:3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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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이 내란 수괴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적부심을 기각함에 따라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 게속 머물게 됐다. 사진은 지난 15일 공수처에 체포된 윤 대통령이 공수처에 도착한 모습. /사진=뉴스1(공동취재) 서울중앙지법이 내란 수괴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적부심을 기각함에 따라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 게속 머물게 됐다. 사진은 지난 15일 공수처에 체포된 윤 대통령이 공수처에 도착한 모습. /사진=뉴스1(공동취재)
법원이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적부심을 기각했다. 석방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음에 따라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 계속 머무르게 됐다.

16일 밤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이날 윤 대통령이 신청한 체포적부심을 기각했다. 체포적부심은 체포가 적법한지 피의자가 법원에 판단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제도다.

윤 대통령 변호인 측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체포한 지난 15일 오후 6시쯤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을 뿐만 아니라 관할이 아닌 서부지법에서 발부한 체포영장도 위법이라고 줄곧 주장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이 체포영장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함에 따라 윤 대통령 측 주장도 힘을 잃을 것으로 보인다.

체포적부심이 기각되면서 일시 정지됐던 구속영장 청구 시한 시계도 다시 돌아가게 됐다. 형사소송법상 체포 후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 다만 체포적부심사를 신청할 경우 법원에 자료를 접수한 후 이를 반환받을 때까지의 시간은 48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당초 구속영장 청구 시한은 오는 17일 오전 10시33분까지였다. 하지만 체포적부심이 진행된 시간을 감안해 구속영장 청구 시한은 20시간30분 뒤로 미뤄진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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