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반전은 없었다…체포적부심 기각에 관할·수사 논란 일단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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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반전은 없었다…체포적부심 기각에 관할·수사 논란 일단락

연합뉴스 2025-01-16 23:22:0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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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영장 '불법·무효' 尹 주장에도…서부지법 이어 중앙지법 '적법' 판단

尹측, 구속심사 방어 전략으로 선회…"구속영장, 중앙지법 청구해야" 주장

조사 마친 윤석열 대통령 조사 마친 윤석열 대통령

(과천=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후 경기 과천시 공수처에서 조사를 마치고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2025.1.15 [공동취재] hwayoung7@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철선 기자 =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적부심사 청구로 국면전환을 시도했지만, 하루 만에 내려진 법원의 기각 결정에 고배를 마셨다.

서울중앙지법에서도 공수처의 강제수사와 집행한 체포영장의 적법성을 인정하면서 윤 대통령이 공수처 수사 거부 명분으로 내세웠던 '체포영장 관할법원 위반' 등 논란은 일단락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16일 윤 대통령 측이 전날 청구한 체포적부심을 진행하고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된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체포한 것이 부당하지 않으며 서울서부지법으로부터 발부받은 체포영장을 집행한 것도 적법하다고 인정한 셈이다.

체포적부심은 수사기관의 체포가 적법한지 여부를 법원이 심사해 부적법하거나 부당한 경우 석방하는 제도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서부지법으로부터 2차례 발부받은 체포영장이 '불법·무효'라고 주장해왔다.

또 애초에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해 수사권이 없고, 공수처의 전속관할은 서울중앙지법이라며 체포영장을 중앙지법이 아닌 서부지법에 청구한 것은 '전속 관할권 위반'이라는 것이 윤 대통령 측 논리였다.

윤 대통령은 실제로 이를 명분 삼아 공수처 수사와 체포영장 집행에 불응해왔다.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한남동 관저에서 체포를 목전에 두고 '공권력 간 충돌에 따른 유혈사태를 막겠다'며 체포영장 집행에 응했지만, 공수처 조사에서는 진술 거부로 일관하며 공수처의 수사와 체포가 불법·무효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체포 당일 첫 조사를 마친 뒤 체포의 적법성을 다시 따지겠다며 적부심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수사 자료와 법리 검토를 거쳐 체포가 적법하다고 판단하면서 무색해졌다.

이번 체포적부심 기각 결정의 주체가 윤 대통령 측이 택한 중앙지법이라는 점도 주목할 대목이다.

이미 서부지법은 이달 초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이의신청을 기각하면서 해당 영장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으나, 윤 대통령 측은 체포영장을 부당하게 발부한 서부지법이 내린 판단이라며 승복하지 않았다.

대신 중앙지법의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 심사 결과에 대해서는 존중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서부지법에 이어 중앙지법까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가 적법하다고 판단을 내린 만큼,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명분과 실익을 고려해 체포영장 적법성 논쟁 대신 조만간 청구될 것으로 예상되는 구속영장 방어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변호인단은 윤 대통령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응할 것이며, 심사에서 적극적으로 소명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관할법원을 고려해 구속영장 역시 중앙지법에 청구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공수처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관례라며,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 역시 체포영장과 마찬가지로 서부지법에 청구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서부지법에 청구할 경구, 윤 대통령 측은 다시 한번 '법원 관할권' 문제를 제기하며 법적 다툼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kc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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